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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었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해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