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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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온라인노조 교육팀장 박상희 노무사는 “현재 법령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