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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커뮤니티는 14일 온라인게임서비스 업체 ‘코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이듬해 2월 27일까지 온라인 PC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토토 커뮤니티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당첨 방식이 일정 포인트까지 적립돼야만 100% 당첨이 되는 포인트 적립제임에도,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해당 게임 이용자들은 공격력, 방어력 등 캐릭터가 보유한 요소와 착용 장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합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토토 커뮤니티을 획득하고자 노력했는데, 토토 커뮤니티은 게임 내 미션 수행으로 얻거나 개설된 상점에서 확정적으로 구매하는 방법, 구승봉인해제주문서를 구입해 당첨 시 얻는 ‘구슬봉인코디’를 통해 획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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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커뮤니티는 이같은 코그의 행위를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확률형 토토 커뮤니티의 당첨 구조는 소비자의 토토 커뮤니티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로, 실체가 없는 게임 토토 커뮤니티 특성상 소비자는 판매자가 안내한 확률 수치를 신뢰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당첨 구조가 일반적인 확률에 따른 것이 아닌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비자가 토토 커뮤니티을 1회 사더라도 확률에 따라 구슬봉인코디를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을 우려가 크기에 소비자 유인 가능성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행위 기간 30억원 상당의 토토 커뮤니티이 판매된 점과 코그의 확률 정보 공개 이후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점은 실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결과까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수익성과 밀접히 연관된 확률형 토토 커뮤니티과 관련해 소비자 선택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토토 커뮤니티 정보에 대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