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추천 디시 정윤지 기자] 고객의 개인 정보 3만여 건이 유출된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의 대주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면소 판결을 내렸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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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 측에 면소 선고했다. 면소란 법 조항 폐지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절할 경우 최종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이 폐지돼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져 실체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면소의 선고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당시 정보통신망법 75조, 73조1호 등을 적용했다. 이 법은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하거나 도난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20년 2월 4일 법률이 개정되며 삭제됐다.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범죄 후에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됐을 땐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2020년 2월 12일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 측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측은 다음달인 2020년 3월 9일 항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빗썸코리아 측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잦은 기일 변경 등으로 선고가 미뤄졌다. 결국 이날 선고까지 5년여가 걸렸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빗썸 고객 정보 약 3만 1000여 건이 유출되며 불거졌다. 당시 암호화폐 약 70억 원도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전 의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를 2020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채 고객 정보를 개인용PC에 저장했다. 또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도 설치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보안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