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車 개소세 인하에 ‘3000억원’ 세수감소 발생”

[2024 세법시행령]
상반기, 車 개소세 5→3.5%로 인하
“순수한 세수 감소분만 3000억원”
“주택 용도변경시 1주택자 기준
‘매매계약 시점’으로 조정”
특별재난지역 특례 적용대상 확대
  • 등록 2025-01-16 오후 5:00:00

    수정 2025-01-16 오후 5:29:53

[세종=토토 사이트 강신우 기자]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정훈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세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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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재부)
정 실장은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탄력세율을 6개월 적용하면서 3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며 “이는 개소세 인하에 따른 수요 증대 등 후방효과를 다 무시한 순수하게 세율 1.5%를 낮추면서 발생하는 세수감소”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을 상반기에 한시 도입한다고 밝혔다.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된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를테면 4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합쳐 종전 대비 70만원의 세금을 덜 낸다.

정 실장은 “자동차 개소세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작년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다 반영됐다”며 “올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 한 몇백억원 단위 수준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세법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면 올해부터 5년간 19조 5060억원이 덜 걷혔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세수 감소 규모는 3090억원(순액법 기준 98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이번 개소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반영하면 6090억원 가량으로 늘어난다. 올해만 보면 1조 3941억원에서 1조 941억원(순액법 기준)으로 증가 폭이 준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아닌 ‘매매계약 시점’으로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을 파는 입장에서는 1가구 1주택을 인정받아야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는 사람은 상가로 전환해야 대출이나 취득세 부분에서 이익인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시 둘 사이 이해 상충으로 거래가 잘 안됐다”며 “과세기준을 합리화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은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돼 있었지만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도 추가했다. 이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에게도 적용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금액에 대한 환수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종업원 할인 비과세 금액(시가의 20%·연 240만원)과 재판매 금지기간(자동차·가전 2년, 그 외 재화 1년) 규정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에 따른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등의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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