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명 울린 `138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0년 선고

영등포·동작·금천구서 깡통주택 전세사기
함께 기소된 공범에게는 징역 6년 선고
  • 등록 2025-01-15 오후 2:34:31

    수정 2025-01-15 오후 3:03:33

[토토 랜드 이영민 기자] 건물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55명 등으로부터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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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변모(53)씨에게는 징역 6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기망성과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구씨는 A건물의 경우 2021년 1월 B씨에게 권한을 넘겨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들의 공모는 특정 임차인에 대한 것이 아닌 해당 건물에 대한 포괄적인 공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구씨가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변씨가 건물의 권한을 넘겨받았어도 별도의 임차인이 없으면 건물 비용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들은 이후 범행을 유지했고 연락도 단절되지 않아 구씨가 공모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구씨와 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시점에 구체적인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계약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감행했는데 이는 주요 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대출 등으로 몇 명에 대해서는 변제가 가능했다고 해도 전체 임대 규모를 생각하면 모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일대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10명을 기소했다. 구씨 등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155명에게 전세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하고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룸텔을 매입하면서 동시에 전세를 놓아 피해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깡통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고, 자금이 부족해진 뒤에는 허위 임차인을 앞세워 은행에서 약 3억원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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