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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를 “사실과 다르다”면서 피해자 측과 보상 등에 합의했다며 재판을 속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양 씨는 재판부에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피해자 부모에게 전해 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재판부가 반성문을 피해자 측에 보낼 수 없다. 원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군무원 A씨(33)와 말다툼을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 일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양 씨는 범행 당시 훼손된 시신을 담은 비닐봉지가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을 함께 넣었고,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살해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이용 피해자 가족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전해졌다.
양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