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이중과세 인정 받아 70억→30억…&토토 롤링;법적 절차 준비 중&토토 롤링;[전문]

"과세 탈세·탈루 목적 아닌 세법 해석 견해 차이"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 등록 2025-04-10 오전 11:23:16

    수정 2025-04-10 오전 11:26:02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토토 롤링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금액이 7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토토 롤링은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토토 롤링
토토 롤링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토토 롤링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세청이 토토 롤링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알려졌다. 토토 롤링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토토 롤링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세금은 7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소속사 측은 “토토 롤링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라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토 롤링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토 롤링 측 입장 전문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토토 롤링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토토 롤링 배우는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토토 롤링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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