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로우 토토 사이트 정병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재직 조건이 붙거나 근무일수 기준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기업 경영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사진=경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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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켰으며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통상임금 정의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지급 조건과 최소근무일수 조건은 모두 무효이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하여 재직자 조건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었다”며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부진과 수출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킬 부분과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재편성해서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달라”며 “법원 역시 향후 노사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임금 관련 소송에서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